연예인을 앞세워 광고하는 유명 다이어트 업체가 소비자가 쓴 부정적인 후기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,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
후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, 영업 방해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,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차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
[기자]
20대 여성 박은주 씨는 자신이 이용했던 다이어트 업체로부터 최근 경고장을 받았습니다.
박 씨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후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.
글을 지우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법무법인을 통해 박 씨에게 전했습니다.
박 씨는 1년 동안 2천만 원을 들여 체중 관리를 받았지만, 요요현상이 찾아와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며,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후기를 올해 초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.
[박은주 / 다이어트 업체 후기 : (다이어트에) 성공한 사례도 있고,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후기들을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접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….]
업체 측은 박 씨의 후기가 허위사실이자 비방이라는 입장이지만,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
지난 2012년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부정적인 후기를 올린 소비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.
[강재신 / 변호사 : 소비자들 간에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.]
박 씨의 후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, 오히려 업체 측은 '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표현들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'고 박 씨에게 경고했습니다.
취재진에게는 후기 때문에 환불과 상담 취소 같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예훼손이자 영업방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.
박 씨는 한쪽으로 편향된 후기만 접할 수 있는 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
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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